사업소득 계산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은 요건과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차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기간에 발생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용으로 사용한 총 주행거리 대비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는 업무사용비율 계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연도에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연간 한도가 400만원입니다.
임차료: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서도 연간 8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며, 초과분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매각손실 처리: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연간 한도가 400만원입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