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이 원칙적으로 무급인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중 손님이 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