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세표준금액이 0원이어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 금액이 실제 소득 금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총 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소득공제 금액이 총 소득 금액보다 크다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이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게 되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이나 중간예납 등으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종 공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급금'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