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결손을 냈을 경우, 해당 결손금은 다음 해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므로, 사업에서 손실(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향후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편장부나 추계신고 시에는 인정되지 않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복식부기로 1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결손금은 2025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4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2024년의 결손금 1천만 원을 공제하여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