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재신청 시에는 이전 수급 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 근무만으로는 실업급여 재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의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으며, 특히 단기간 근무 후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재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