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급여 지급액이 0원인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지급명세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입사자와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에는 급여 미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급여 지급액이 0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제외 가능하나,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에는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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