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다면, 지연 가입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사업자의 업종 및 수입 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고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가입 의무 기간 동안의 소비자 상대 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가입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추계과세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매출만 발생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