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원천징수 내역이 없더라도, 해당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일 뿐, 납세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