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납부 날짜 설정이 별도로 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며, 해당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번(4월, 10월) 예정고지를 받게 되며, 법인사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도 동일하게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으며, 7월 또는 다음 해 1월의 확정신고 시 실제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직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