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대리운전비는 일반적으로 접대비, 복리후생비, 또는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정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리운전비는 택시 요금과 달리 정규 지출 증빙 수취 대상이므로, 법인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