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실질적인 비용 부담자가 사업자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조건: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외에 협회비 납부 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부담한 관광지 입장료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위반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