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대상 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이 3억 6,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이 외에도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며,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통해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늘어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