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에 대해 세액감면 등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미신고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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