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된 세금이라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해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징수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납부 의무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상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세무서장은 다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국세를 완납하지 않거나, 국세가 확정된 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정리보류 상태는 이러한 압류 요건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