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경조사비 지출 증빙으로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 또는 카카오톡 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공식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지출한 날짜, 장소, 내용, 관계, 금액 등을 기재한 사진이나 엑셀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건당 한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와 무관한 경조사비 지출은 추후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