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세 초과 장애인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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