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FedEx)와 같은 국제 특송 업체를 이용하여 샘플을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직접 수출의 경우, 법령에 따른 첨부 서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수출신고필증),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소포수령증입니다. 그러나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능한 국제 특송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증빙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외화가 직접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샘플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여부는 세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USD 100 초과 USD 250 이하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