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택배운송업(업종코드 630901)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세금 감면 혜택: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택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감면 비율은 기업의 소재지 및 고용 증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업은 이 감면 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포함됩니다. 1993년생이신 경우, 2026년 창업 시 만 32~33세로 청년 요건을 충족하며, 파주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므로 창업 시 5년간 10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 요건 외에도 나이, 창업 요건, 사업장 소재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사업과 그 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적용 가능한 공제 중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