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경비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발생하여 이미 회계 처리된 비용을 현재 연도에 다시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자 비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