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공제 금액은 부부 각자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공제 혜택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무소득자의 경우 제세공과금 환급받는데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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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대납된 세금만큼 환급액이 뜨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