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추계신고 시 지분이 가장 높아 주대표이신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소득을 개인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 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서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구성원들은 이 분배명세서에 따른 소득과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