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과 펜션 등 숙박업을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사업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음식점업과 숙박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대상 업종 여부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확인하거나 통계청 콜센터(02-2012-9114)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