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수령하시는 경우, 연간 총 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2001년 이전 가입 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은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 소득으로, 부양가족 소득 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노령연금)만 수령하시는 경우, 이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되는 다른 연금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주민등록상 동거하거나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과 함께, 만 70세 이상이시면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