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공제액의 절상 또는 절사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공제액 계산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올림(절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을 금액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회사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절사 또는 절상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금액을 절사할 경우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