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서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부과되는 부가적인 세금으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20%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100만원을 감면받았다면 농어촌특별세는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조기 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국민연금 공제 누락으로 과다 납부한 경우,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