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간주임대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의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개념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과 관련된 간주임대료는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승계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채무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간주임대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