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추후납부 보험료 산정 기준: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A값은 2,681,724원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분 연금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최대 60회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됩니다.
추후납부 대상 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무소득 배우자(1999.4월 이후), 기초수급자(2001.4월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2008.1월 이후)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 그리고 1988년 1월 1일 이후의 군복무 기간(타 공적연금 가입 기간 제외)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납부 신청 기간은 최대 119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후납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