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경우, 실제 기준경비율의 5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 72,306 - 5,100.58 = 67,205.42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 72,306 - 5,100.58 = 67,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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