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2년이 지났더라도 근로계약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2년이 지났다면 해당 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