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일반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들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채를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수입이 없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한 일정 이자율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