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누락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경정 신청 요청: 연말정산을 담당했던 회사에 누락된 인적공제 사실을 알리고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여 세무서에 다시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누락된 인적공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 공제 내역을 추가하거나, 잘못된 공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 방법들을 통해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다면,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