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가 없는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방세법 제25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여 환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여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산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이 누락된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직권 경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권 경정을 통한 환급을 요청하거나 불복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