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기준, 총급여액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조정 전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중소기업 등 감면대상 총급여액 / 근로자의 총급여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을 기업이 대납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나요?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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