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커미션 거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연간 1000만원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필요경비 증빙을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조기 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동네 세무서에 가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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