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명시된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PC방은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PC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락장 운영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위 조항에 열거된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PC방이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특정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 및 적용 사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