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할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참고 사항:
기부금 한도 내에서 반영 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간편장부 기준율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용 통신비는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