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귀속연도의 기부금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에는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보며,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경우, 해당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부금의 공제 순서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 중 기부 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당해 연도 지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