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행복카드가 정부 지원 바우처로서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면, 직접 수정하여 본인 부담금만으로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해당 의료비 항목의 금액을 실제 본인 부담금으로 직접 수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면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