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신고해야 합니다.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기한 및 제출 서류
자격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신고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필요시)를 제출합니다.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우편, 방문, EDI, QR,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도 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건강보험증 발급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가까운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