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부양가족이 없을 때 적용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외에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위한 다른 지원 제도가 있나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세액공제 2만원 시 홈택스 오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려면 주택임대소득에 한정되고 3주택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