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접적으로 현금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현금 거래는 기록이 남지 않아 탈세나 불법 자금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기관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일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가 이에 해당하며, 이 정보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천만 원 미만의 현금 거래라도 반복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현금 입출금이나 부동산, 고가 차량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금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탈세 제보나 차명계좌 이용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현금 거래의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사용 자체보다는 해당 현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등이 세무 및 법적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