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승합차를 4월에 매입하고 5월에 2인승 캠퍼밴으로 개조하는 경우, 4월에 매입한 차량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5월에 발생한 캠퍼밴 개조 비용 역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조건:
참고: 차량등록증 상의 용도가 '자가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길이 3.6m 초과, 폭 1.6m 초과 등)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