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임대료 시가는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 여부를 판단하며, 임대료 시가는 계약 체결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출된 가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 자산의 시가나 이자율 변동이 있더라도, 별도의 계약 변경이 없는 한 최초 계약 시점의 시가가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변경 시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상된 임차료가 적정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의 정당성 및 시가 초과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