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더 납부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정확한 소득금액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와 함께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른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