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초과인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초과인출금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보다 적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질문 주신 경우 자산총액(121,034,914원)이 부채총액(107,344,534원)보다 많으므로 초과인출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불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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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세액공제와 근로소득 표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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