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액공제와 근로소득 표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연금계좌세액공제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는 별개의 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한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5,500만원 초과 시에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총 납입액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