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공적연금 소득이 다른 종합소득 대상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과 함께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적연금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 대상 소득이 없다면, 공적연금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임대소득 복식부기 신고 시 취득세 납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가 있는 거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매입가가 있는데 굳이 기준시가를 사용할 필요 없이 토지 및 건물의 비율 계산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