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다음의 경우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거래 대금의 금융기관 결제: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송금 및 계좌 간 자금 이체,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경우), 어음,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통한 거래가 포함됩니다.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예: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 관리되는 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 일용근로자 등)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