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를 통해 납부하신 지방세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납부는 이러한 소득공제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세 납부 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의 포인트 적립이나 카드사 자체의 할인 혜택 등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