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사용할 책상, 파티션 등은 일반적으로 비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비품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구 및 도구를 의미하며,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책상, 의자, 컴퓨터, 캐비닛, 복사기 등이 비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 자산 등이 아닌 한,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하여 즉시 비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설립 연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모품비는 팩스, 복사기 등의 부품 교체비, 열쇠, 건전지 등 비교적 금액이 적고 소모성이 강한 물품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무용품비는 장부, 필기구, 복사용지 등 사무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비품,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중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